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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상장 비용은 무엇으로 구성되는가

FD인터내셔널이 코인 상장 비용에 대해 실제 프로젝트에서 판단하는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견적서에 적힌 한 줄 금액 뒤에는 성격이 다른 다섯 종류의 비용이 섞여 있습니다. FD인터내셔널이 상장 견적서를 읽을 때 무엇을 고정비로 보고 무엇을 협상 가능한 영역으로 보는지 정리했습니다.

거래소 상장을 준비하는 팀이 가장 먼저 받는 것은 대개 한 줄짜리 금액입니다.

"상장 컨설팅 OOO원."

그런데 이 한 줄 안에는 성격이 전혀 다른 비용이 최소 다섯 종류 섞여 있습니다.

구분하지 않으면 협상할 수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FD인터내셔널이 견적서를 받았을 때 금액보다 먼저 보는 것이 이 구성입니다.

다섯 갈래로 나누면 협상 가능한 곳이 보입니다

비용을 지불 대상 기준으로 나누면 이렇게 됩니다.

구분지불 대상성격
상장 수수료거래소거래소가 정합니다. 컨설팅사가 깎을 수 없습니다
유동성 예치금거래소 또는 예치 계정회수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조건 확인이 핵심입니다
마켓메이킹 운영비마켓메이커기간·호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준비 산출물개발사·감사기관·법무법인품질 차이가 가장 크게 나는 영역입니다
자문·실행 수수료컨설팅사실제로 무엇을 하는지에 따라 정당성이 갈립니다

앞의 세 가지는 외부에 지불되는 돈입니다. 컨설팅사가 아무리 협상해도 구조적으로 내려가지 않는 하한이 있습니다.

반대로 뒤의 두 가지는 무엇을 얼마나 하느냐의 문제라 차이가 큽니다.

견적서를 받았을 때 첫 질문은 하나면 됩니다.

"이 금액 중 거래소로 가는 돈은 얼마이고, 귀사로 가는 돈은 얼마입니까."

유동성 예치금은 비용이 아니라 조건입니다

가장 많이 오해되는 항목입니다.

예치금은 소모되는 비용이 아니라 묶이는 자산입니다. 그래서 확인해야 할 것은 금액이 아니라 조건입니다.

  • 예치 기간이 얼마이고, 해제 조건은 무엇인가
  • 예치 자산이 토큰인가 스테이블코인인가 (토큰이면 가격 변동을 그대로 떠안습니다)
  • 운영 중 손실이 발생했을 때 누가 부담하는가
  • 조기 회수가 가능한가, 가능하다면 대가는 무엇인가

기간과 해제 조건을 문서로 받지 못한다면 그 금액은 비용으로 계산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FD가 자본 구조설계와 시장 구조설계를 따로 떼어 보지 않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예치금은 자본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상장 이후 유동성의 문제입니다.

마켓메이킹 운영비를 "상장 비용"에 합쳐 부르면 판단이 흐려집니다

상장은 한 시점의 사건이고, 마켓메이킹은 기간에 걸친 운영입니다.

성격이 다릅니다. 그런데 견적서에서 이 둘이 한 덩어리로 묶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묶여 있으면 이런 질문에 답할 수 없게 됩니다.

운영을 중간에 중단하면 얼마가 환급되는가.
호가의 매수·매도 가격 차이 목표는 무엇이고 달성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운영 보고는 어떤 주기로 받는가.

운영은 결과가 아니라 조건으로 계약해야 합니다. "상장시켜 드립니다"가 아니라 "이 매수·매도 가격 차이를 이 기간 동안 유지합니다"가 검증 가능한 약속입니다.

FD가 마켓메이킹을 단순한 주문 생성이 아니라 자산운영의 영역으로 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운영에는 한도가 필요하고, 한도가 없는 운영은 프로젝트의 자산을 조용히 소모합니다.

준비 산출물은 가격 차이가 아니라 재작업 비용 차이입니다

백서, 토큰 경제구조, 스마트컨트랙트, 감사 보고서.

이 영역은 견적 차이가 가장 크게 벌어집니다. 그리고 싸게 만든 산출물이 나중에 가장 비싸지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자주 발생하는 순서는 이렇습니다.

  1. 저가로 백서와 컨트랙트를 만든다
  2. 거래소 심사에서 토큰 경제구조 항목을 지적받는다
  3. 배포된 컨트랙트를 고쳐야 하는데 이미 온체인에 올라가 있다
  4. 마이그레이션을 하거나 재발행한다
  5. 처음부터 제대로 만든 비용보다 더 든다

컨트랙트는 배포 후 수정 비용이 비대칭적으로 큽니다. 여기서 아낀 돈은 대체로 나중에 더 큰 금액으로 돌아옵니다.

가장 저렴하게 실수를 수정할 수 있는 시점은 실행하기 전입니다. FD가 초기 진단과 구조설계를 중요하게 보는 이유입니다.

법률 검토는 누가 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국내에서 법률의견서는 법무법인이 발급합니다. 컨설팅사가 자기 명의로 발급하는 산출물이 아닙니다.

견적서에 "법률 검토"가 들어 있다면 실제 수행 주체가 어디인지, 산출물이 의견서인지 단순 검토 메모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의 소재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견적서를 받으면 이것부터 물어보십시오

  • 이 금액에서 거래소로 직접 지불되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 예치금의 예치 기간과 해제 조건을 문서로 받을 수 있습니까
  • 마켓메이킹은 기간 계약입니까, 상장 계약에 포함된 일회성입니까
  • 스마트컨트랙트 감사는 어느 기관이 수행합니까
  • 법률 검토의 수행 주체는 어디입니까
  • 상장이 성사되지 않았을 때 환급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이 명확하지 않다면, 그 견적서는 아직 계약 조건이 아니라 제안서 단계입니다.

상장 결과를 보장하는 항목은 없습니다

상장 여부는 거래소가 결정합니다.

어떤 컨설팅사도 상장을 약속할 수 없고, 약속한다고 말하는 곳이 있다면 그 말 자체를 근거로 신뢰도를 낮추는 편이 안전합니다.

준비 측에서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완성도와 일관성, 그리고 상장 이후 유동성이 유지되는 구조입니다.

비용은 이 두 가지에 맞춰 배분하는 것이 맞습니다.

상장 비용은 상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견적서를 볼 때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상장 이후에 쓸 돈이 남아 있는가.

상장과 마케팅에 자본을 크게 사용한 뒤 정작 시장을 운영할 자산이 부족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장은 자본을 사용하는 마지막 행사가 아니라, 이후 사업을 계속해야 하는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FD인터내셔널은 상장 비용을 하나의 금액이 아니라 사업운영에 필요한 자산 · 시장운영에 필요한 자산 · 향후 확장을 위한 자산으로 나눠 봅니다.

상장은 성공의 끝이 아니라 시장 진입의 시작입니다. 견적서도 그 기준으로 읽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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